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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변경계약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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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
조회 | 5562 | 등록일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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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변경계약 관련 안내문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토지분양 변경계약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상세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계약의 사유ㅇ 기존계약은 각 분양공고시 명시된 대금납부기간*에 따라 계약 체결 * 예시 : 이택의 경우 잔금납부약정일이 ‘17.12월 ㅇ 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사용(건축)의사가 없을 경우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사업준공일*(2018년 12월 예정)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 사업준공일은 지자체의 승인사항임 ㅇ 이러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연체료없이 사업준공일까지 잔금납부약정일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사업준공일 통보시 사업준공일을 안내하고 30일간의 납부기한을 드리는 것으로 변경계약 추진하는 것임 나. 관련예시 ㅇ 수분양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잔금 납부후 토지사용신청 가능 ㅇ 하지만 토지사용을 원치 않는 수분양자의 경우 기존 계약서상 잔금납부약정일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별도 통보하는 사업준공일까지 잔금납부약정일이 연장되는 것이며 사업준공일이후 30일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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