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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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생명공학(BT), 정보통신(IT)등 첨단 업종과 연구시설,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친환경 첨단보합단지의 분양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계획

구분 면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세대) 인구(인구) 비고
합계 635,307 - - 12,033 30,082 -
60㎡ 이하 172,116 - - 4,357 10,893 -
  1BL 65,543 79 200 1,659 4,148 일반임대
  2BL 106,573 79 200 2,698 6,745 분양
60~85㎡ 367,467 - - 6,563 16,406 -
  3BL 93,668 112 200 1,673 4,182 분양
  4BL 98,221 112 200 1,754 4,385 분양
  5BL 30,507 112 200 545 1,362 분양
  6BL 54,473 112 200 973 2,432  
  8BL 90,598 112 200 1,618 4,045 분양
85㎡ 초과 95,724 - - 1,113 2,783 -
  7BL 95,724 172 200 1,113 2,783 분양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B) B1~B8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5층 이하
배치
  • 차량의 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대로 2-1호선) 일부에 접하는 블럭(B01, B04, B08)은 직각배치(단, 30°이내의 변화는 인정하며, 탑상형 제외)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탑상형 제외)
형태
  • 건축물 높이의 획일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층수변화를 고려하여 블럭별 최고층수를 준수
  • 지붕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으로 할 경우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
  • 간선도로변 담장은 투시형 방음벽으로 대체가능
색체
  • 주조색의 색상은 밝은색으로 하되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권장하고, 순도가 높은 색은 가급적 제한
  •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여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권장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권장
  • 지붕색은 해당하는 건물에 사용되는 계열에 따라 RED계열 시 갈색, GREEN과 BLUE계열 시 흑회색을 가급적 권장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15m이상 건축선 후퇴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조성사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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