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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이주자택지 분양공고 상세정보
[정정공고]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이주자택지 분양공고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5742 등록일 2014/11/24
첨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단독주택지(이주자택지) 분양공고시 제공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오기 수정 및 계약기간에 대하여 정정공고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정정내용

 
(당초) 지 침 내 용 (변경) 지 침 내 용 비 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Ⅱ. 부분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1조 제2항“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각 획지당 3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Ⅱ. 부분별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1조 제2항“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각 획지당 3세대를과할 수 없다.
(삭제)
- 시행지침 문구삭제

 
□ 계약기간 정정

 
구분 당초 계약기간 추가 계약일 비고
계약기간 블록별
12.18(목)~12.23(화)
12.24(수) 공고된 블럭별 계약일정내 미계약자에 한하여
12.24(수) 계약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단독주택지(이주자택지) 분양공고시 제공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오기 수정 및 계약기간에 대하여 정정공고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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