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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율 안내 상세정보
[참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4438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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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제조업외.hwp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제조업외.hwp
산업시설구역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 입주시 준수해야하는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을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은 공장부지면적대비 공장 건축면적(연면적)의 최소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용적률은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연면적)이고

기준공장면적율은  의무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최소 건축연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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