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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상세정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5569 등록일 2014/06/11
첨부 파일없음 10-붙임4.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최종)-20140221.hwp
충청북도 고시 제2012-274호(2012. 11. 30)로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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